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15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지만, 당사자인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날 출석한 안 전 지사 측은 ‘합의된 성관계’를, 검찰 측은 ‘강압적 성폭행’을 주장하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안 전 지사의 출석을 기다리던 취재진들은 한숨만 남긴 채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