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자주포 폭발사고’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 결정

  • 등록 2018.09.06 19:41:11
크게보기

 

작년 8월 K-9자주포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 전역한 이찬호 병장이 국가유공자가 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5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병장을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 병장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을 통해 제2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병장은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을 통해 ▲보훈급여금 지급 ▲평생 의료지원 ▲대학 등록금 등 교육지원 ▲졸업 후 취업지원  등 보훈 예우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그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처는 K-9자주포 폭발사고 희생자 중 순직한 故 정수연 상병, 위동민 병장, 이태균 상사에 대해 지난 6월5일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했다. 

 

부상자 4명 중 지난 6월18일 전역한 마진한 병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인정했으며, 다음달 중 신체상이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종호 기자 jongho0909@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