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21부(법관 최승록)는 한성주가 크리스토퍼 수를 폭행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크리스토퍼 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성주측이 집단 폭행을 했다는 것은 크리스토퍼 수 측의 일방적인 증거이며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한성주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 자체가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심지어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언론플레이를 일삼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를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따른 형사 소송과 더불어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