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용 부당 수령 시내버스회사 적발

  • 등록 2019.09.05 0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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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허위 수령 및 과다 지급 사실 적발
심각한 부정행위 시 준공영제 제외 방안 마련

 

서울시가 운송비용을 부당수령한 버스회사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일부 회사에서 부당수령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중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 보조금 부당수령,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인건비 부당 수령액도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51개사의 노조지부장들이 법정 면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비해 과다 수령한 내역과 일부 업체의 채용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가 부당한 금품 수수 정황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들은 운전원 채용을 대가로 노조 지부장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가량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체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인건비 허위 수령액이 있는지 추가 점검에 들어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인건비 부당 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공영제 제도 개선(퇴출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석원 기자 hitthelight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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