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때 직무 무관 개인정보 물을 수 없지만’ 입사지원서 정비한 기업 절반에 그쳐

  • 등록 2019.09.17 1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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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정비 기업, 대기업(66.4%), 중견기업(58.2%), 중소기업(39.5%) 순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요구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입사지원서를 정비한 기업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인크루트는 7월19일부터 8월15일까지 상장사 699곳과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7월17일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 강요 등 부정 채용 청탁 시 최대 3,000만원, 결혼 여부, 부모님 직업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물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수집 및 요구가 불가한 개인정보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및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설문에 응답한 구직자의 87%는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을 확인됐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질문은 ▲결혼 여부(30%)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설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는 61%에 달하는 반면, 남성 구직자는 39%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많았던 개인정보 질문은 ▲출신지(23%) ▲부모 직업(20%) ▲용모(15%) 순이었다.

 

이처럼 각 기업의 입사지원서 내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양식 등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조사 결과 정비를 마친 곳은 절반에 불과했다.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을 정비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정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기업은 49.8%에 그쳤다.

 

나머지 기업들은 ▲정비 중(29.4%) ▲정비 예정(19.4%)이었다.

 

정비를 마친 기업은 규모별로 ▲대기업(66.4%)이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58.2%) ▲중소기업(39.5%) 순이었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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