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재산 손주 증여 2배 증가…강남 3구 36% 차지

  • 등록 2019.10.22 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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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소득 불평등 심화 가운데, 부의 대물림”

 

최근 5년간 자식 대신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강남 3구였다.

 

2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증여가액은 4조8,439억원에 달했고, 이 중 35.7%인 1조7,311억원이 강남 3구 거주자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으로,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를 가산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까 생략되므로 그만큼 절세가 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5년간 총 증여가액을 증여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조6,346억원으로 33.7%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건물이 9,843억원(20.3%), 유가증권 7,335억원(15.1%), 금융자산 1조2,822억원(26.5%)이었다.

 

강남 3구만 보면 금융자산이 5,301억원(30.6%)으로 가장 높았고, 토지 4,713억원(27.2%), 유가증권 3,580억원(20.7%), 건물 2,927억원(16.9%) 순이었다.

 

증여자산 중 전국 대비 강남 3구에서 유가증권이 절반 가까운 46.3%를 차지했고, 금융자산이 41.3%, 건물이나 토지는 전국 대비 30%에 미치지 못했다.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결정세액은 전국적으로 1조197억원이 징수됐고, 강남 3구에서 45.2%인 4,613억원이 걷혔다.

 

김 의원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 억원씩 받아가는 상황”이라면서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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