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보완책 논란’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김진업 의장 “현장에 혼란만 가중”

  • 등록 2019.12.13 0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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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릴 수 있어” 우려

 

정부가 11일 내년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보완책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준비기간 부족으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계도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주52시간제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도 시행 1년 연기에 가깝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부분은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때문에 기업규모나 기한의 제한없이 대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2일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만난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김진업 의장은 “법제도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노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준비해온 기업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정부의 시그널은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올린 것 아니었냐”면서 “이번 보완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한 나라’ 등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에 따른 장시간 노동은 산재율 마저 높일 수 있어 ‘안전한 나라’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주52시간제를 맞추기 위해 잔업을 줄이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투자 등을 진행한 기업에게는 허탈감만 안겨줬다”면서 “사실상 불필요했던 보완책으로 보이고, 앞으로 노사협상에 있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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