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1990년 이후 30년만에 전부개정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16일 시행됐다. 개정 산안법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故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그해 국회를 통과해 ‘김용균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1월15일 공포된 해당 법률은 1년간 하위법령 개정과정을 거쳤다. 해당 법률내용을 상세히 살폈다.
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까지 책임주체 확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사업주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해 대표이사·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게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도 종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확산되고 있는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
책임주체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수립계획에 성실 이행 의무가 부과됐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도 대상이 된다.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도 공사계획·설계·시공 등 전과정에서 조치의무를 부여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단계별 이행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정보공개서 상 대분류가 ‘외식’인 업종과 대분류가 ‘도소매’이면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업종이 대상이 된다. 위 업종에 해당되면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고,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되는 특고·배달앱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개정 산안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과 동일하다.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모집원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총 9종이다.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직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달라 별도로 규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7종의 건설기계 운전자의 경우 공통사항으로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악천후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또는 수리·점검을 중지해야 하며, 15m/s가 초과된다면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자체를 중지해야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해 작업시에는 승차석 외 위치에 근로자 탑승은 금지된다. 아울러 작업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유도자 배치 및 갓길 붕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학습지교사·대출 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의 경우 휴게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공기정화설비를 가동하는 등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대응지침은 물론, 관련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에도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줘야한다.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들에게는 계약 시 2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 전에는 16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해야 한다.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 최소 4시간 이상은 해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가능하다.
배달앱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도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면허와 안전모의 보유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책임 확대
질식·붕괴 위험 작업 등 안전 정보 문서로 제공해야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도 강화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장소는 종전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로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법은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했다.
도급인은 자신과 해당 공정의 수급인 근로자 각 1명과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이다. 아울러 유해·위험성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설비의 분해·해체 등 작업, 질식·붕괴 위험있는 작업 등은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줘야 한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수준도 높아졌다.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을 사내도급의 승인 대상으로 규정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도 강화됐다.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가 종전 120억에서 50억 이상으로 확대됐고,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관계수급인까지 확대했다.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도급받은 수급인 전부를 말한다. 아울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설치·해체업 등록제가 신설됐다. 타워크레인 등의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는 영세소규모 사업주로 그간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왔다. 등록제 신설로 숙련도 높은 업체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설치·해체 작업 등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다.
MSDS, 비공개 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必
화학물질과 관련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체계도 강화됐다. MSDS 작성·제출자를 종전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서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변경했고,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제출의무만 면제될 뿐 작성은 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주가 영업비밀로 판단하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시에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해야 한다. 연구개발물질(R&D)도 비공개할 경우에는 심사를 받되 절차는 간소화했다.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필수
기타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종전에는 대규모 공사현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개정법령은 불꽃의 비산거리(11m) 이내·외 가연성 물질로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으로 화재감시자 배치를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주는 해당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일지, 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 등을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는 4일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다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붕괴, 화재·폭발, 물질누출 등으로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작업중지의 해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요청일로부터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하도록 했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0
경영계·노동계의 볼멘소리
소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 만에 전부개정 됐지만, 2018년 12월 개정 법률 통과 이후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과정을 거치는 동안 경영계·노동계 모두 목소리를 높이며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경영계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절차적 세부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 산안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규정을 신설했지만,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인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간 문제시돼 온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작업중지 명령 전 사업주로부터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중지 해제절차와 관련해서도 ‘즉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 등의 삽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 입장은 다르다. 노동계는 법상 4일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것을 문제삼았다. 주말과 연휴에 걸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의 안전조치는 불가능하게 되고, 졸속해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구성의 경우에도 중립적 인사로 노사가 동의하는 전문가 참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경영계는 ▲일시·간헐적 출입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치 마련 ▲도급승인 화학물질의 농도기준 화학물질관리법과 일치 ▲R&D용 화학물질의 MSDS 제출·심사 제외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의 합리화 등을, 노동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수 산출방식 엄격기준 제시 ▲MSDS 보고 제도 전면 재검토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