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조사한 결과 영유아들의 안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당 1대씩 통학차량에 탑승한 영유아의 안전띠 착용 실태를 확인해 본 바, 37대(77.1%)의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어린이집의 운영기준법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에는 관련 규격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41개의 통학차량 63대 중 보호장구를 구비한 차량은 29대(46.0%)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적합한 보호장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차량은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조사 차량 74대 중 13대(17.6%)는 미신고 차량이었으며, 24대(32.4%) 차량 뒷자석 유리창에는 짙게 선팅 돼 있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뒷좌석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증명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규정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