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남,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

  • 등록 2012.12.10 0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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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대 지적장애아를 3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사는 “이씨가 범행 직후 피해 여성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는 등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재판 과정에서 속죄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월 가평군 한 길가를 지나던 정신지체 2급 장애인(15)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과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한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그럼 살인하고 장례식장 가서 울면 집행유예 받겠네”, “우리나라처럼 성폭행에 관대한 나라가 또 어딨냐” 등의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보라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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