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안 효력을 놓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방을 이어나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 이병철 변호사는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바로 당대표를 쫓아내고 당권을 찬탈하는 쿠데타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상 당원 총회 규정을 정면 위반하는 위헌 무효 조항“이라며 ”이준석 당 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재판부를 상대로 선을 넘지 말라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겁박으로 들리는 발언을 하고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 독립성을 먼저 지켜야 할 집권여당이 헌법에서 규정한 선을 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전주혜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라며 "당헌당규라는 것은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은 효력정지를 요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헌이 소급입법으로 인한 헌법 위반이라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선"8월 5일 이후에 생긴 사정변경 때문에 소급 입법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법령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당헌당규는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측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총 4건이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당의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에 국민의힘은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해 당헌을 개정한 뒤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개정된 당헌이 소급효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및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전 대표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마지막 4차 가처분 심문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법원은 오늘 진행된 가처분 사건들도 28일 함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