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25만 전체시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등록 2022.10.17 11:12:50
크게보기

복지및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취약계층 사전 대처
12월 30일까지 집중 조사

(수원시내 향교로와 부국원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지역내 복지취약및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수원시가 적극 대처한다.


수원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125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 갔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무원이나 통장이 조사 대상자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도 도입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시민이 ‘정부24’(https://www.gov.kr)에 접속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클릭해 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특히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시민도 정확한 사실여부를 위해 전화 조사를 보조적으로 진행한다.

 

수원시 유원종 시민봉사과장은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거주 여부 확인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인데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사전 발굴해 시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와 10월 6일 이후 전입자는 '합동조사반'의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30일까지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실대로 자진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복지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