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 합동경보제 첫 발령, 지난 3개월간 피해 발생액 20억 이상

  • 등록 2013.03.04 18: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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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3일 “파밍에 의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음으로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합동경보제란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 및 예방하고자 금융위·경찰청·금감원이 공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홍보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합동경보제가 발령된 것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파밍을 통해 발생한 피해는 323건, 규모는 20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밍은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해 만든 가짜 홈페이지를 말한다.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뜨는 팝업창을 활용해 파밍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례도 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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