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부결...‘최종 폐기’

  • 등록 2024.09.26 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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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 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대한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방송법4법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로,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여당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잠시 정회됐다.한 위원 선출안은 이날 재석 298표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같은 투표 결과는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뒤 나왔다. 인권위원 선출안은 당초 여야 간 쟁점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터라, 여당은 결과 발표 직후 고성과 함께 강력 반발했다.

 

한 교수에 대한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너무하다”, “합의했으면 합의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양심불량들”, “양아치”라며 항의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자유표결이었다”고 맞섰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려 단상에 섰음에도, 여당 의원들이 '정회'를 반복해서 외치며 회의 정상 진행이 어렵게 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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