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1만명 정규직 전환

  • 등록 2013.03.05 12:10:54
크게보기

방 내정자, “불법파견 발견 즉시 고용명령 하겠다”

4일 이마트는 현재 하도급 업체로 소속돼 근무하는 인력 1만789명을 다음달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만 55세의 정년을 보장받고, 상여금과 성과급도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마트뿐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도 불법파견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에 “불법파견이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불법파견이 발견된 즉시 직접 고용명령을 하겠다”고 답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