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핵심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등록 2013.03.05 12:14:10
크게보기

이달 임시국회 열어 원 포인트 처리할 듯

여야는 임시국회 종료일인 5일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쟁점에 대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5일까지 정부조직법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여야는 그 이후에 또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원 포인트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권 및 법률 제·개정권의 관할권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중 어디에 두느냐다. 미래부는 정부 소관이지만 방통위는 의사결정기구에 야당 몫의 인사가 있다.

현재 민주당은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두고 방송 관련 법령 제·개정권의 경우도 방통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이 동시에 얽혀 있는 융합분야에 한해서만 미래부와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서 기존대로 업무를 하되, 방송 관련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부에서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글로벌리서치가 4일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전화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방향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까지 일괄처리해 새 정부가 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48.8%)과 “국정 공백이 장기화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47.7%)이 팽팽히 맞섰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