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무산…새누리 3월 국회 단독소집

  • 등록 2013.03.06 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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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상국정운영 체제 돌입…수석비서관회의 중심 운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 국정 공백 상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 중심의 비상국정운영 체제에 돌입하고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국회법상 ‘3일 경과’ 규정에 따라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면 오는 8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야의 정부조직법 타결 소식을 기다렸던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합의가 불발됐다는 보고를 접하고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분간 모든 국정 현안과 정책 결정을 수석비서관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만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소관 부처에 얽매이지 않고 협업을 통해 창조경제 실천 방안 등 핵심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수석실별로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비서관 자리도 금명간 충원하는 등 비상 국정 운영에 대비한 최적의 실무 조직으로 청와대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내정자 주재로 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칫 중요 민생 현안에 소홀히 대처할 가능성 등을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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