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 대기업도 예외 아니다

  • 등록 2013.03.06 18: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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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4월 이전에 부실기업 대책 마련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자성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잠재한계기업의 범위가 중소·중견기업에서 건설, 서비스 내수 대기업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기업들이 상환해야 할 회사채 규모마저 무보증 일반회사채 40조 4천억 원 등 50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건설, 해운, 조선, 철강 분야에 걸쳐 한계위험업종의 부실을 차단하는 내용의 선제적 구조조정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중소기업을 포함해 부실·한계기업을 모두 포용해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제윤 위원장 내정자 등) 새로운 금융감독체제의 양대 과제는 가계부채 해소와 취약업종 구조조정”이라며 “현재 전담팀에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금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정기신용위험평가 때 경기민감업종 위주로 엄격히 평가하고 수시 평가도 강화해 연체기업은 조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쌍용건설처럼 주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방향을 정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웅진 사태’ 이후 은행권과 꾸린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 및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검토 태스크포스’를 통해 기업들이 주채권은행에 대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지금도 은행업감독규정과 회칙에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 지배구조 등을 관리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게끔 돼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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