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 세미나를 열고 간접세인 부가세를 소비자가 직접 내는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최대 7조 원의 세수를 더 걷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재진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방안’을 통해 “이론적 부가세 징수액과 실제 징수액 간 차이인 ‘부가세 갭 비율’이 우리나라는 17.8%(2011년 기준)로 금액으로 치면 11조 2천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직접 부가세를 내는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면 이러한 세금 누수를 막아서 해마다 5조 3천억~7조 1천억 원의 세수가 늘고, 법인·소득세수 증가와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 203조 원의 27.4%인 55조 7천억 원이 부가세이며 체납률은 11.3%에 이른다. 소비자가 세금을 내더라도 판매자가 폐업이나 도산 등을 통해 부가세를 체납하거나 탈루할 수 있다.
매입자납부제도는 영국,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 관련 제품에 대해 2008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샀다면 카드사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판매자에게 주고 나머지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부가세 체납은 경기 악화로 생기는 만큼, (매입자 납부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외국에서도 전면 도입한 사례가 없고,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