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출점규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등록 2013.03.08 09:39:03
크게보기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점주에게 투자금 반환

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점주들에게 투자금 반환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계약기간에 해당 영업지역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검토에 최근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제과와 제빵, 치킨, 피자,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모범거래기준의 골자는 신규 출점 점포 기준 같은 브랜드 점포 간 직선거리나 도보거리를 250~1500m로 제한하는 ‘출점규제’였다.

지난해 기준 공정위에 등록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3311개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 가급적 올해 안으로 업종별 영업지역 설정·보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