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점주들에게 투자금 반환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계약기간에 해당 영업지역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검토에 최근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제과와 제빵, 치킨, 피자,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모범거래기준의 골자는 신규 출점 점포 기준 같은 브랜드 점포 간 직선거리나 도보거리를 250~1500m로 제한하는 ‘출점규제’였다.
지난해 기준 공정위에 등록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3311개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 가급적 올해 안으로 업종별 영업지역 설정·보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