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 등록 2013.03.08 16: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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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법 제정…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정부가 최근의 물가안정 추세를 정착시키고자 지난달 출범한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당초 올해 상반기에서 5월 말까지로 앞당겨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지속적인 유통구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에서 유통비가 평균 40~50%를 차지하는 등 유통 비효율이 여전한 만큼 유통단계 축소 등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5대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농협 책임판매(도매) 비율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쌀 10%, 청과물 12%인 조합 출하물량 대비 농협 책임판매 비율을 오는 2016년까지 쌀 36%, 청과물 25%로 확대한다.

축산물의 경우 협동조합형 패커(생산·가공·판매 일괄처리업자)를 육성해 유통단계를 축소한다. 농사를 생산을, 지역 축협은 수집과 공급을 전담하고 농협중앙회(안심축산)가 도축, 가공,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협동조합형 대형패커를 육성한다. 이를 통해 안심축산 한우 시장점유율을 현 11%에서 2016년 37.1%, 돼지 점유율을 4.7%에서 25.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산지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농산물 꾸러미 배달사업’ 등 새로운 유통 방식에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농산물 수급관리의 체계화 및 시스템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월부터 수급관리위원회를 열어 정부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배추 상시비축 방안 등을 마련한다. 배추·무 산지유통인은 2015년까지 품목조합으로 전환해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한편 지난해 ‘비교공감(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통해 제공된 등산화와 유모차 등의 비교정보는 소비자들의 고가 해외브랜드 선호 현상을 개선하고 업체의 가격인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제공 대상을 일반 소비재에서 김치냉장고나 공기청정기 같은 생활밀착형 내구재까지 확대하고, 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품목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식품, 화장품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품목도 소비자 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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