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가 최근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시의회·시 공청회를 추진했다.
▲조미옥 위원장(사진 우)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에 따르면 "탄소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수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발맞추어 시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도시환경위원회는 부연 설명했다.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시의회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 채명기 의원, 권기호 의원, 박현수 의원, 이대선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 기후행동네트워크 및 마을운동가 등 시민단체들고 참여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조례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특례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조례 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공동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