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예약취소 계약금 돌려받는다

  • 등록 2013.03.11 1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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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예식 60일 이전 위약금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동 웨딩의 전당과 서초동 KW컨벤션센터 등 서울 소재 대형 예식장 10곳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식장 사용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예식 2개월 이전에 예식장

업체에 통보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정비했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예식장 업체 10곳은 당초 ‘본 계약을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는 식의 조항을 근거로 예약일을 길게는 5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도 소비자의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예식 2개월 전을 조금 넘겨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많게는 예식비와 예상 식대의 30%를 부과한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손질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상 피로연 인원 수는 예식 열흘 전쯤 확정되고 예식장 업체는 일주일 전쯤 식자재를 구입했다.

공정위는 전국 다른 일반 예식장과 호텔 예식장 약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고쳐나갈 방침이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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