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5만원ㆍ스토킹 8만원,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시행령 처리

  • 등록 2013.03.11 14: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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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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