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 과도하게 올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 등록 2013.03.11 1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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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계획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과도하게 원비를 올린 사립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라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교과부는 유아교육법을 서둘러 개정해 유치원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을 막는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초·강남·송파 지역 유치원을 비롯해 원비 과다 인상 지역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11~15일 특정감사를 통해 원비 인상을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제대로 거쳤는지, 원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 승인을 받았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학부모에게 유아학비가 지원되고 사립 유치원에도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비를 편법 인상해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립 유치원은 집중 점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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