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세운 재무관리계획을 어길 경우 경영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많이 준다는 말이다. 지금은 스스로 세운 재무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이 금지되고 기관장은 경우에 따라 해임 권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곳이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2014년 3월까지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 부채 규모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