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연체가 반복된 중소기업에 대출을 중단하고, 남은 대출금에 대해 연 15~17%에 이르는 높은 연체이자를 물리던 은행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연체가 반복됐다고 해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변경되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은 연체된 대출을 갚기 위해 예금을 중도 해지해 상환할 때도 약정한 이자를 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