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연체 중소기업에 높은 연체이자 못 물려

  • 등록 2013.03.13 09: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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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대출 상환 위해 예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금융감독원은 13일 연체가 반복된 중소기업에 대출을 중단하고, 남은 대출금에 대해 연 15~17%에 이르는 높은 연체이자를 물리던 은행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연체가 반복됐다고 해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변경되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은 연체된 대출을 갚기 위해 예금을 중도 해지해 상환할 때도 약정한 이자를 물도록 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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