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112곳에 22억 규모 지원

  • 등록 2023.03.22 1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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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시설물 개‧보수에 단지마다 최대 7500만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도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 112곳을 선정하고 약 22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 건물의 현장 모습 <용인특례시 제공>

 

시는 노후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88개 단지에 약 21억원, 공공임대아파트 24곳의 공동전기료 약 1억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주도로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외벽보수 ▲어린이놀이터 공사에 사용된다.

 

또, 노후화 공용시설물에는 단지 당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전기요금은 단지 전체 세대수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노후화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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