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23일 제374회 임시회 개의

  • 등록 2023.03.23 20:15:55
크게보기

30일까지 8일간 일정 소화, 23개 주요안건 심의·의결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오늘(23일)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수원특례시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기정 의장 <수원특례시 제공>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홍종철, 배지환 위원 외 외부 위원 5명을 선임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현수 의원) 등 11건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다.

 

또한 지난 제37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도 심의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집행부 상정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시기이니만큼 주요 사업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