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지원주택' 공급

  • 등록 2023.04.07 1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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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협력해 LH매입임대주택 지원
6개월 거주,임대료는 시세의30%이하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역내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해 나갈것이라고 7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지원 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대상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다.

 

수원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와 LH가 주택 배정을 협의한 후 수원시가 LH에 긴급지원주택 공급을 요청한다. 피해자가 LH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면 입주할 수 있다.

 

LH는 현재 수원지역내에서 공가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청해오면 항시라도 입주가 가능하다.

 

수원시 정반석 도시개발국장은 “전세사기 등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 소재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산하기관인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지난 2022년 9월 문을 열었고 센터 개소 이후 수원시민의 상담 건수가 71건에 이른것으로 집계됐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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