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역내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해 나갈것이라고 7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지원 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대상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다.
수원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와 LH가 주택 배정을 협의한 후 수원시가 LH에 긴급지원주택 공급을 요청한다. 피해자가 LH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면 입주할 수 있다.
LH는 현재 수원지역내에서 공가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청해오면 항시라도 입주가 가능하다.
수원시 정반석 도시개발국장은 “전세사기 등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 소재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산하기관인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지난 2022년 9월 문을 열었고 센터 개소 이후 수원시민의 상담 건수가 71건에 이른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