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

  • 등록 2023.07.07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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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이달 1일 0시~ 6일 24시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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