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민배심원제’ 3년 여 만에 다시 기지개 켠다

  • 등록 2023.08.28 1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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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라19 여파로 주춤했던 ‘시민배심원제’ 재가동
25일, 전체 배심원들 참석한 가운데 역량강화교육 추진 
‘시민배심원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정책결정 및 이해관계로 얽힌 갈등풀어주는 ‘해결사’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140여 명의 시민들로 구성

수원과 강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구간 2011년 개통)은 지난 2016년 정자~광교구간이  개통되면서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

 

광교역(경기대역)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신분당선’은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은 강남을 30여분만에 주파할 수 있는 수원에서 가장 빠른 지름길여서 하루에도 수만 여 명이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

 

‘신분당선’은 출발역과 종착역인 광교역(경기대역)과 강남역을 포함해 모두 16개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신분당선이 완전 개통되기전인 지난 2015년 2월 ‘정자~광교구간’에서 역사명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현재 종착역인 광교역(경기대역)지역 주민들이 종착역으로 광교역을 요구했고 지금의 광교중앙역(아주대역) 주변지역 주민들도 ‘광교역’을 요구하면서 지역주민들간 논쟁이 벌어진 것.

 

이에 수원시는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법정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수원시 시민배심원제’를 열어 실질적인 모의재판 끝에 역명을 지금의 광교역(경기대역)을 ‘광교역’으로 결정했고 현재 사용하고 있다.

 

당시 시민배심원들은 “신분당선의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SB05-1역을 ‘광교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평결된 내용을 반영시켜 ‘광교역’이라는 역명이 탄생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수원시 권순민 시민소통과장은 “수원시는 실질적인 시민배심원제 가 될 수 있도록 배심원들도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시민들을 시민배심원으로 참여시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수원시 시민배심원제’가 코로나여파로 활동이 주춤했지만 3년여만에 다시 지기개를 켠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역량강화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재준 시장 <수원시 제공>

 

교육에 앞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는 하루 민원이 1200~2000건에 이를 정도로 해결해야 할 갈등 사안이 많다”며 “이해 당사자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해결해 주는 시민예비배심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시가 시민예비배심원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해드리겠다”며“수원시를 함께 경영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시민배심법정 운영 방법 안내 영상’ 시청,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의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희경 변호사는 ▲갈등관리 ▲사회자본의 구축 ▲참여적 의사결정 ▲공론화와 의견 수렴 ▲시민배심제 사례 ▲공론조사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강사로 참여한 김희경 변호사는 YMCA에서 이미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해  역량강화교육에 참여한 ‘수원시 시민예비배심원’들에게 자신이 격었던 그동안의 경험등에 대해 진솔하게 전파했고 예비배심원들도 귀를 세워 경청하는 등 교육장 열기가 뜨거웠다.

 

▲이재준 시장(앞줄 오른쪽 5번째)이 시민예비배심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 <수원시 제공>

 

시는 앞으로 수원지역내에서 주민들간 갈등이나 현안사항이 발생하면 시민배심법정을 여는데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앞서 수원시 시민예비배심원은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방안, 2015년 신분당선(정자~광교) 역명 선정 등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해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결한 바 있다.

 

한편 수원시는 까다로운 개정 조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운영이 잠정 중단된 시민배심법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운영기구를 정비하는 등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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