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부과

  • 등록 2024.01.08 2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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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 (8일)부터 헬멧 없이 이륜차를 끄는 운전자를 잡기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가 촬영을 통해 적발을 시작했다.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 설치되며 오는 2월 29일까지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홍보 활동을 벌인 뒤 오는 3월 1일부터는 정식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 미착용자의 사망률은 6.4%로 착용자(2.15%)의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전 차로에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영훈 객원 기자 banque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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