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앞두고 '지역화폐' 한시적으로 할인 확대

  • 등록 2024.01.29 10:10:03
크게보기

정부가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구매 한도도 상향한다.

 

행정안전부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적극 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한 달 동안 모든 지자체는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지원율 2월분을 2%p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은 5%→7%로, 일반자치단체는 2%→4%로 올린다.

 

또한, 당초 월 70만 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 원까지 상향 가능하다. 다만 서울과 경기 성남시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 예산으로 발행해야 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는 해당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강원 횡성 등에서는 2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월보다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도 국비 지원을 포함하여 최대 15%로 확대가능하게 했다” 라며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