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 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