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시감면안 오늘부터 적용

  • 등록 2013.04.22 17:52:01
크게보기

미분양은 9억 이하 완화 기준 제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 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