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인터넷 오픈마켓에 거짓·과장 광고 문구로 상품을 올린 2개 전자상거래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성용 속옷을 판매하는 (주)한스는 지난해 3~6월 옥션 등 오픈마켓 3곳에서 코르셋 등 여성용 속옷 30여 종을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 세일’이라는 광고문구를 게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소비자가격 1만9천800원인 제품을 31%나 비싼 2만5천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주)중원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오픈마켓에서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보습력 10배’, ‘100% 프리미엄 빙하수 사용’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에 포함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