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도록 한 ‘국민연금 신용불량 회복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다.
이 사업을 통해 자신이 그간 낸 연금보험료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린 신용불량자는 모두 6천626명이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은 신용불량자는 겨우 절반가량,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은 신용불량자는 겨우 1천260명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이자를 못 내는 신용불량자 중에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째 이자가 밀려 연 12%의 연체 이자율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