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사업장 정년 60세 시행

  • 등록 2013.04.24 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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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통과…임금피크제도 여야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다. 특히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여야는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조정을 포함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계 개편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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