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유인하는 회원권 판매 주의

  • 등록 2013.04.25 08: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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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보장 안돼

최근 일부 콘도(골프)회원권 판매회사(이하 사업자)가 회원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증금으로 투자자 명의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종료 후 만기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유인해 회원권을 판매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계약기간 중에 사업자가 투자자 모르게 보험계약 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A리조트가 만기환급형 콘도회원권을 2천여 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BB화재보험의 저축성보험 증권을 교부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투자자 몰래 보험계약대출 또는 계약해지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피해인원은 2천62명, 피해금액은 17억 원에 달한다.

또 CC골프가 투자자와 골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의 입회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해 투자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을 DD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투자자 모르게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피해인원은 29명, 피해금액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회원이 저축성보험의 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콘도(골프)회원권 이용계약 종료시 보증금(입회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투자자는 보험회사와 회원권판매회사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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