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투자금 중간에서 가로채, 금소처, 소비자경보 발령

  • 등록 2013.04.25 08: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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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등을 위조해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투자상품을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가입시킨 후, 투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있다.

AA생명 설계사가 투자상품설명서에 같은 보험사의 로고를 임의로 찍어 보험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우수고객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지 않은 BB투자회사의 상품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CC생명 설계사가 DD사의 주식을 마치 같은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CC생명의 직인, 거래사실 확인서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한 후 소비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은 투자대상 상품이 금융회사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투자금은 반드시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투자를 권유한 설계사 등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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