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대보증 7월부터 전면 폐지

  • 등록 2013.04.25 1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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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자 196만 명…연대보증액 75조

금융위원회는 국내 모든 금융사의 연대보증을 7월부터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대보증 폐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됐으며 오는 7월부터 대부업을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 금융권의 연대보증자는 196만여 명, 연대보증액만 75조여 원에 달한다. 1인당 3천800만 원씩 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에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기존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대환대출로 구제할 방침이다. 대환대출은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를 위해 밀린 연체금을 분할상환해주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서 연체금을 갚는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의 연체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주어 연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는 제도이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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