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단기 채무연체자 1만4천명 구제

  • 등록 2013.04.26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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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사각지대 보완…사전채무조정 확대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행복기금 가접수 개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기금이 연체액 1억 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자를 구제하기로 함에 따라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은 연체액 5억 원 이하에 연체 1~3개월,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액 5억 원 이하에 연체 3개월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채무조정 대상이 기존에는 연체 기간이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으로 제한됐던 것이 과거 1년간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늘어났다. 한시조치가 아니라 지난 22일부터 상시 적용에 들어갔다.

사전채무조정은 실직, 휴·폐업, 재난, 소득 감소 등에 따른 단기 연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만8천명이 사전채무조정의 혜택을 봤고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현재보다 연간 1만4천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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