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이 참고인 명목으로 보증인을 세우는 것에 대해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심의 결과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영업 행위에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출 취급 시 보증임에도 참고인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대출 모집인에게도 참고인 등 명칭 사용 금지, 서면에 의한 보증 등을 숙지시키라고 저축은행에 전달했다.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수수료도 폐지했다. 은행 등 보험상품 판매 기관에 보험상품은 예금이 아니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