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세 감면 4월 1일 소급 적용

  • 등록 2013.05.01 1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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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도 혜택 받아 부동산 시장 훈풍



그동안 여·야 간 줄다리기를 해 온 양도세·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 기준일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미분양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양도세 한시 감면 기준일을 지난달 22일에서 1일로 소급적용으로 수정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1일로 소급해 혜택을 보게 됐다.

취득세는 지난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집을 산 뒤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한 경우,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 모든 주택을 구매한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혜택을 본다.

양도세는 지난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주택 분양 혹은 매입 계약금을 완납할 경우, 전용 85㎡ 또는 6억 원 이하 미분양·신규·기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혜택을 본다.

오랫동안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부동산 시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9월 입주 예정인 강서한강자이(02)6968-5375/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양동 52-1번지 일대)는 현재 10%가 미분양이다.

강서한강자이는 지하 2층, 지상 22층, 총 10개동 790세대 중 일반분양 709세대(서울시 장기 전세주택 81세대 제외) 규모로 전 세대 중도금 전액 무이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림픽대로, 9호선 급행역세권으로 생활이 편리하고 인근의 구암공원이 있으며 한강조망권이 탁월해 힐링아파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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