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법·연령차별금지법 등 국회 통과

  • 등록 2013.05.02 1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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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대체휴일제법은 무산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시작됐다.

지난달 30일 경제민주화법 1호 법안으로 불렸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으로 확대되고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원도급업체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법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년연장 사업장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모두 소급 적용 기준일을 4월 1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체휴일제법’은 처리되지 못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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