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꼼짝마"...파주시,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등록 2024.06.09 17: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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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40% 포상금 지급

경기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포상금 예산은 1300만원으로 책정하여 이달 초 기준 288건의 무단투기 행위를 제보받아 신고포상금 576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근절을 위해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을 채용해

파주 전역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 및 이동식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계도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재우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채우석 기자 sadam05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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