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2024.06.10 15:05:26

정부가 휴진을 결의한 개원의들에게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휴진율이 30%가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대응 방침을 밝히고,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전 실장은 "현재 하루 휴진하기로 했는데, 진료 공백 상황 등을 봐가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령 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2020년에도 처음에 휴진율 30%가 기준이었다가 15%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며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 실장은 또 "개원의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더 하게 되면 공공의료기관들의 진료시간을 확대한다든지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한다든지 진료 공백을 메울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네 병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는 현재 소통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전날 의협이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윤영무 본부장 기자 ym1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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