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39' 가맹희망자에 허위‧과장 예상매출 제공 가맹본부에 공정위 제재

  • 등록 2024.06.20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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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39'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된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한 SMC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9일 SMC인터내셔널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렸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최저 매출 환산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SNC인터내셔널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억185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이 외에도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다수의 가맹희망자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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