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선거공영제 취지 강화

  • 등록 2024.06.20 16:53:39
크게보기

“현행 공직선거법, 일정 비율 이상 득표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 지적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이 20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오늘 소개할 개정 법률안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차이도 커 소속 정당 또는 입후보자 개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후보자들 간의 선거운동 역량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등 선거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검증받은 후보가 공직에 진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률안은 ▲단체문자 발송횟수 감소 및 선관위 위탁 ▲개별후보의 단체문자 발송 금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인터넷광고 허용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daum.net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