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새 차라더니... 카센터에 맡겼더니 '침수차' 경악

  • 등록 2024.06.21 1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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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 실제 차량과 80% 달라
합의 어려워 절반이상은 보상도 못 받아

내가 산 중고차가 침수차라면 제대로 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30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 지난해 124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피해 유형 중엔 중고차를 구매할 때 판매자가 고지한 차량의 성능·상태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가 6.1%, 비용 부당 청구·미정산이 4.5% 등의 순이었다.

 

판매자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엔진오일 누유 등 성능·상태 불량이 57.6%로 가장 많았다.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 18.8%, 주행거리 이상 3.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중고차 사업자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42.4%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8%, 인천 8.8% 등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이 대부분 이뤄졌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피해 종류별로 손해배상책임 등이 명시돼 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가운데 39%가 합의해 배상이나 환급, 수리 등을 받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을 못 받은 경우가 56%로 절반이 넘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 피해 예방을 위해선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조회 사이트인 '자동차 365' '카히토리리'서 사고 이력이나 침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해당 차량 시운전을 통해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승수 기자 jandb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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